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인 현금 영수증 수취 후 부가가치세 신고 요령!! 한국정보통신 | 2008-04-22

(주)코스트코 코리아로 부터 물품 구매 후 법인명의로 현금 영수증을 수취 하였는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치명세서(갑),(을)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요?
양식 6번란에 표시해서 신고하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물품구매 후 법인명의로 현금영수증을 수취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치명세서(갑)에 기재하며, 기입란이 넘치면 (을)에 기재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총금액은 양식 6번란에 표시해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