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매입대금 결제시 신용카드 사용관련 장은주 | 2010-11-08

안녕하세요?
국내공급을 위해 해외쇼핑몰이나 제작사 싸이트에서 구매하는 제품의 대금을
법인신용카드로 결재함에 있어 관련질문입니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이라고 하는데,
위와 같이 구매대금을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안되다는 내용인지요?
아니면 신용카드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신고의무 사항 등이 있는지 궁금하니다.


답변
수출입 대금의 지급과 영수는 자유로우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수출입 대금을 지급 영수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수출입대금의 영수 및 지급은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는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세부적 사항은 한국은행이나 관세사 등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