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당사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분양대행계약을 맺은 업체에게 일정율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분양대행업체가 분양대행업무를 통하여 계약성사시 분양대행수수료 청구->세금계산서발행
2)분양대행업체가 아닌 개인 및 중개업자를 통해서 계약성사시 분양대행수수료청구->세금계산서발행(분양대행업체에서 발행하며, 계약서상 일괄위임함.)
위 경우 1)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는것이 타당해 보이나, 2)의 경우 현재 분양대행업체가 당사에 개인분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를 세금계산서 청구하고 있으며, 분양대행업체는 개인에게 원천징수를 하고 있음. 이 경우 당사와 분양대행업체간 계약에 의거하여 분양대행업체가 개인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를 세금계산서 청구하는것이 타당한지. 아님 당사가 개인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답변
귀사가 직접 개인이나 중개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개인 및 중개업자의 수수료분에 대해서는 귀사가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나, 귀사가 개인이나 중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모든 권한을 대행업체에 일임한 경우로서 대행업체가 개인이나 중개업자 등과 별도 계약체결한 경우라면 귀사는 대행업체에게 대금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만 수취하면 되며, 개인의 수수료분에 대해서는 대행업체가 대금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