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상장회사)는 비상장계열회사에 37%를 출자하여 최대주주입니다.
금번 당사가 출자한 계열회사가 당사의 지분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상법상 상호주 취득제한은 50%출자관계이므로 기타의 경우는 10%이상 취득하였을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의결권 제한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사의 경우 비상장계열회사가 10%이내에서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여도 무방한지 확인차 질의 합니다.
또한 비상장계열회사가 소유하게되는 주식에 대하여는 당사에 의결권이 없는것이 맞는지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모자관계가 없는 회사가 10% 이상을 주식을 상호 보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이 제한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모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10% 이내에서 주식취득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