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의 건 코오롱건설(주) | 2010-11-08

공동협약에 의하여 당사와 H건설,현지에서 통역과 차량을 지원해주는 C협력업체가 있으며,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현지 용역비를 C협력업체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청구하였으며, C협력업체는 각사간 분담비율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당사에 청구하였음. 이 경우 C협력업체가 당사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용역을 수행한뒤 용역수행비를 공동협약자(귀사, H건설, C업체)에게 청구함에 있어 각각의 업체의 귀속분에 대해 청구하여야 하나, 대표자인 C업체에게 전체비용을 청구하면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면, 공동사업자의 대표자인 C는 각각의 공동매입 참여자인 귀사와 H건설에게 자신이 받은 영세율세금계산서의 범위내에서 각 참여자의 지분율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즉, 귀사의 거래는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