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배당금 의제 진양화학 | 2008-04-22

당사는 2001.1.1부로 인적분할로 신설된 회사로서 당시에 승계된 자산과 부채의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 158억원\" 처리하였읍니다.
질문)위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을 실시할 경우 배당금 의제 여부?
갑설)소득세법 제17조 ②항2호 및 법인세법 제16조 ①항2호 에 의거하여 주식발행초과금에 해당함으로 비과세로 본다.
을설)위 근거법령의 예외 사항으로 분할로 인한 평가차익인 \"분할평가차익\"으로 보아 과세한다.
답변
실제납부액이 아니므로 과세가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