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일반적인 상거래는 법률로 제한하지 않는바, 귀사의 거래가 성립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2. 수출재화 및 해외용역제공 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귀사가 B(국내업체) 및 C(국외업체)와 각각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에서 물품 조달하여 공급하는 경우 B(국내업체)에게 공급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아니며, C(국외업체)에게 공급하는 물품은 해외인도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B(국내업체)와 일괄계약 체결후 해외에서 물품 조달하여 B와 B가 지정하는 C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모두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습니다.
3. 귀사가 해외업체로부터 물품 구입하여 해외의 거래처에 직접 인도가능하며, 세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해외구입거래 등은 인보이스나 계약서 등이 원가증빙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