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세의 취득원가 산입 여부 카길애그리퓨리나 | 2010-11-05
안녕하세요?
원재료(곡물 : 옥수수 등)를 수입하여, 완제품으로 생산후 90%이상은 내수용으로 판매하고, 나머지 일부는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내수나 수출 과 관계없이 관세를 매입원가에 삽입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관련 부대비용으로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