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ck Appreciation Rights(SAR) 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미국본사에서는 11월중 매각후 미국주식관련 세금공제후 한국직원에게 송금할 예정입니다.
1.국내에서는 소득세법에의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지요?
2.소득금액별 세금 부과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3.언제까지 세금을 내야되는지요?
답변
미국본사에서 주가상승분을 지급하는 경우 스톡옵션의 일종으로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가 과세(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받음)되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행사일로 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고 이때 신고하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외화로 받은 경우 근로소득 계산은 스톡옵션을 행사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