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1)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해외업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콩고 광산 조사용역과 관련하여 공동협약완료.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현지(콩고) 조사 용역비를 공동협약의 대표사에게 용역비를 청구함.
(청구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표사에게 청구)
이에따라 대표사 또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동사에 지분율로 안분하여 발행함.
2)이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이 부가세법상 타당한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해외자원조사를 위해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해외업체가 진행하는 조사용역에 공동으로 협약을 맺고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인데, 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수출재화 및 국외제공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질의 중 대표사가 누구인지 등 거래설명이 정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예규] ♣재부가-145, 2007. 3. 7
【질의】
o 서울시는 베트남 하노이시와 홍강개발협력 양해각서체결(2005.9.29.)하여 서울시와 하노이시가 9대1의 비용을 분담하여 하노이 홍강개발 지원사업 추진
- 서울시의 한강종합개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하노이 홍강개발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조건임.
o 서울시와 국내엔지니어링업체(갑)간 용역계약에 하여의 “갑”은 용역을 제공
-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하노이시에 현지사무실 설치)
ㆍ일부기술자를 현지상주 및 파견
ㆍ자료수집, 현장조사, 측량 등 현장업무를 주로 실시
ㆍ하노이시와 자문회의, 워크? 실시 등
- 국내에서 수행하는 용역(국내소재 ○○건설엔지니어링 등 3개사)
ㆍ기술(설계)용역 제공, 설계도서 납품 등
ㆍ수집된 자료의 정리 및 분석
⇒ “갑”이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국외제공용역)에 의한 영세율 적용 여부
【회신】
1.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당해 기술설계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의 적용은 당사자간 계약내용, 사업자의 기술설계용역의 수행상황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영세율 적용)이 부수적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