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편장부 해당자 반포골프백화점 | 2010-11-04

개인사업자인데

올해 7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규사업자라 간편장부 대상자로 알고 있는데
올해 흐름으로 봐서는 내년도 매출이 1억 5천이 안될 것 같은데
2012년에 종합소득세도 간편장부 대상자인가요?

그리고 사업용계좌는 아직 신고를 안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신청대상자라고 하던데
그럼 저는 내년 실적을 보고 난 후에 신청을 하면 되는지요.

답변
1. 간편장부대상자는 업종에 따라 그 기준금액(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르므로 귀사의 업종이 제조업 등에 해당한다면 1억 5천만원 미만시 간편장부대상입니다.
ㅇ 농업,임업,어업,광업,도매업,소매업,부동산매매업,기타업종 : 3억원미만
ㅇ 제조업,숙박업,음식점업,전기가스 및 수도사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미만
ㅇ 부동산임대업,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및사회복지사업,오락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기타공공수리및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 7천5백만원 미만

2. 사업용계좌도 간편장부대상이라면 개설하지 않아도 가산세 부과되지 않지만 가급적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