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간편장부대상자는 업종에 따라 그 기준금액(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르므로 귀사의 업종이 제조업 등에 해당한다면 1억 5천만원 미만시 간편장부대상입니다.
ㅇ 농업,임업,어업,광업,도매업,소매업,부동산매매업,기타업종 : 3억원미만
ㅇ 제조업,숙박업,음식점업,전기가스 및 수도사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미만
ㅇ 부동산임대업,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및사회복지사업,오락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기타공공수리및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 7천5백만원 미만
2. 사업용계좌도 간편장부대상이라면 개설하지 않아도 가산세 부과되지 않지만 가급적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