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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시 배당여부 이기호세무회계사무소 | 2010-11-04

2008년도에 주식할증발행하여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했습니다.
2010년도에 주주들(개인주주와 타법인주주)에게 주식지분율만큼씩 주식발행초과금(주식할증발행)으로 무상증자로 하여 자본전입하였습니다.
이경우 주주들에게 배당소득으로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주식발행초과금중 일반적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자본전입시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자본잉여금출신이므로 배당소득과세안하고 나중 매각시에 과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