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세액공제 여부.. 제인건설(주) | 2008-04-22

엘레베이터 공사를 인도기준으로 계약하고 (공사기간은 2007.04 ~ 2008.01) 2007.04월에 선금을 지급하였읍니다. 2007년 2/4분기 선금부분 매입부분을 매출처 영업담당의 실수로 매출처에서는 매출세액을 신고를 하고 당사에는 세금계산서가 전달이 되지 않아 신고누락하게 되었읍니다.
이때 2007년 2/4분기 부가세 경정신고를 하게되면 누락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답변
재화나 용역이 인도되기 전에 선급금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받았다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바, 거래 상대방이 매출신고를 이미 하였다면 귀사도 매입세환급의 경정청구하게 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확인이 되면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설가산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