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계산서 받고 구매확인서 발급시기를 지났을때 계산서발행법?? (주)케이에스인더스트리 | 2010-11-04

수출품목에대한 원자재, 임가공비를 매입하고있습니다.
영세율 적용이 되는품목이라 영세율 계산서를 받고있는데 영세율계산서발급일로부터
10일이내에 구매확인서를 은행에 접수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시기를 놓쳐 10일이지났는데 그러면 계산서를 원칙상 발급하는 기준으로
과세계산서와 마이너스 계산서를 2장 더 받아야하나요?
답변
내국신용장(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급자 앞으로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당해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공급할 때에만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수출용 재화 공급후 다음달 1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 등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바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구매확인서 없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기발행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