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대출을 좀 받았는데
제 가족이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본인이 아니어도 대출이자를 경비로 처리 가능한지요.
아니면 가족에게 차용증을써주고 이자지급을 하는것도 가능한지요
답변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대출금 지급이자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본인명의가 원칙입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에 구체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채무계상과 필요경비인정은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 규정] ♣ 법인 22601-6, 1987.01.06
차입금이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차입금이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동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차입법인이 비치하여야 할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