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법인으로 비상장인 주식회사입니다. 2010년 연말 결산이 도래하지 않은 11월중 중간배당을 하려합니다. 언뜻 듣기로는 물적회사는 중간배당이 상법상 위법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중간배당이 가능한건가요~~?
만일 가능하다면, 주주총회든, 이사회결의든 거쳐야하는 절차는요~~?
답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수 있습니다.(상법 제462조의3)
따라서 정관에 중간배당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이사회의 결의로 중간배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