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장건물을 건축시 들어가는 인,허가 수수료외 지급수수료도 자산인 건물로 포함? (주)케이에스인더스트리 | 2010-11-04

공장 신출건물 건축시 설계비계산서가 들어왔는데, 인,허가수수료, 설계변경수수료, 업무대행비는 별도로 계산서를 끊어왔습니다.
설계비는 물론 자산으로 포함시키고, 같이 들어가는 모든 수수료도 자산인 건물에 포함시키면되나요?
답변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제세공과금과 설치비용, 기타부대비용은 모두 취득원가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