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지 양도세 문의 sk증권서초 | 2010-11-03

농지의 양도세 문의입니다
8년간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매각할때 올해까지는 일반세율로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양도시점을 매매계약할때로 보는 건지 잔금 받을때가 양도시점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일반세율과세가 내년도에도 연장되는건지요. 그리고 연장되지 않는경우에는 세율이 50%인지 60%인지요
답변
1. 양도소득세를 계산시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2.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 연장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는 2013년까지 연장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율은 6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