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해보험료 만기 환급액 처리 에이스테크놀로지 | 2010-11-03
당사는 임원들을 수익자(계약자는 당사이며, 수익은 해당 임원, 비용부담 회사)로 하여
매달 일정금액을 매달 급여로 처리하지 않고
매달 복리후생비의 계정으로 10년동안 불입하였습니다.
이제 만기가 되어서 보험사에서 환급되었고 이를 수익자에게 주려하는데,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현재, 현금(환급액)/가수에서
우선 가수금/현금(수익자에게 송금)처리후 원천징수여부와 계정처리를 하려함
답변
회사에서 임직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대신 부담한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회계상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더라도 세무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세무상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지 않고 만기 환급되어 지급하는 경우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