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신고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010-11-03


부가세 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가 도입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외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나눠서 작성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외세금계산서로 신고하는 경우 문제의 여지가 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은 각 거래처별 합계표를 작성하지 않고 총액만 기재하면 되며, 일반세금계산서 발행분은 각 거래처별로 합계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일반 세금계산서발행분에 포함하여 신고한다면 전자신고분에 대한 매출처와 매입처의 신고내용이 달라져 소명하여야 하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