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비코 | 2010-11-03

답변감사합니다.

관련법 조항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어 위로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 규정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외에 업무와 무관한 질병에 대하여 회사에서 병원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규정의 급여성 보수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