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거주자의 원천세를 거주자 세율로 잘못 원천징수 했을때.. 한국에스엠티 | 2010-11-03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14%를 원천징수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6% 차액을 모두 납부하였는데, 그중 누락된 건이 있었습니다.
누락건에 대하여 세무서로부터 6% 차액에 대한 추가 납부 통지를 받았습니다.
1.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만 해당하는 게 맞는지?
* 과소납부세액 × 미납기간 × 3/10000 , 과소납부세액 × 5/100 중 큰금액
2. 가산세의 부담은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의 책임인지, 소득자의 책임인지?
(이자소득금액이 커서 가산세 부담도 크네요..)
3. 가산세의 기산일은 원천징수일의 익월 10일 부터인지, 종소세 신고일부터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비거주자에게 소득 지급시 원천징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 부담이며, 누락된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자부담입니다.
3.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날(원천징수일의 다음달 10일)부터 기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