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 매출자료 근거. 중일인터내셔널 | 2010-11-03

영세율 매출
인테리어제품을 제작하여 해외로 납품하였는데,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음.
해외현지법인에서 원화로 송금받았다면,(천오백만원)

부가세 신고는 어떤서류를 보완해야 하는지,
회계정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떤서류들이 있어야 하는지요.
답변
직접수출의 경우는 수출실적명세서가 영세율 증빙서류가 되므로, 수출실적명세서를 근거로 영세율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