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모든 임직원이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회원권은 복리후생관련 비용이므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임직원이 제한없이 사용하지 못하고 특정임직원과 접대목적의 회원권이라면 업무무관 자산이 되어 매입세액 불공제됩니다.
♣ 부가22601-2056,1985.8.2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동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