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골프회원권 또는 콘도회원권 구입 관련 문의 한무컨벤션 | 2010-11-03

수고하십니다

법인이 고객접대와 임직원의 체력단련활동을 목적으로
골프또는콘도회원권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1. 이럴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요?
부가세법상 접대비 매입세액불공제가 있기에 문의드립니다

2. 혹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여부는 어떤지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모든 임직원이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회원권은 복리후생관련 비용이므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임직원이 제한없이 사용하지 못하고 특정임직원과 접대목적의 회원권이라면 업무무관 자산이 되어 매입세액 불공제됩니다.

♣ 부가22601-2056,1985.8.2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동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