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의 사항입니다 엔파코 | 2010-11-02
위 질의 관련 추가질의 사항입니다.
수출용재화의 공급을 목적으로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뒤, 해당 건에 대하여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부가세액까지 대금수수를 하였을 경우,
이는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그리고, 위 경우일때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재발행하는 업무를 꼭 하여야하는지.. 아니면 굳이 안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건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상호 간에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그 부가세액까지 주고받아서 각자 세액을 신고/납부 및 환급을 받는 다면..가산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속적인 질문에 죄송하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영세율대상을 일반세율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다면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처음부터 일반세율로 거래하길 원했다면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이 거래하면 일반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