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거래 상대방이 비영리단체나 개인이라도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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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만약 부가가치 과세대상이 아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일반과세자가 면세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을 추가로 등록하면서 겸영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회적으로 면세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은 주된 재화나 용역에 포함되므로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