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일반과세사업자입니다.
모든 국내 매출에 대하여 부가세가 발행되는데
비영리사업자와의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보냈더니
계산서를 달라고 하네요.
저희는 계산서를 발행하면 안되지 않나요?
만약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표시를 해서 나가야 하나요?
답변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거래 상대방이 비영리단체나 개인이라도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