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미수수익 소비코 | 2010-11-02

안녕하세요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회사에서 대출 하여주었습니다.

결산시 미수수익 계산하고 법인세 가지급인정 계산하여야 할것 같아요??

미수수익 이자 계산 적용이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계약서없이 대출하여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임직원에게 자금 대출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시가로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당좌대출이자율(8.5%)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가중평균차입율은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