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교부면제 업체에 대한 건입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이후 계약 금액의 변동으로 기존 영세율 확인원을 마이너스 처리하고 변동된 금액으로 영세율 확인원을 재발행하는 경우 부가세 수정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당초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아닌 환입된 날 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이를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