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입사원채용 시험 감독수당도 기타소득인가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010-11-02

이번에 회사에서 신입사원채용을 하게 되었는데
직원들이 시험감독을 하면서 약간의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수당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하나요?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회사 신입사원채용에 따른 직원의 시험감독업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업무상 지시를 받고 신규직원의 채용과 관련한 시험의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