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인신문사\"에서 주최하는 마라톤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여, 한직원이 본인명의로 참가직원들의
참가비를 송금하였습니다.
1) 용인신문에서 계산서를 발행해 주겠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2) 참가비 송금은 4월 10일에 이루졌는데, 매입계산서를 영수로 수령하였을 경우 회계처리
와, 참가비를 송금한 직원에게 현금을 지급할 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떠오르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주된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은 주된 거래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인바(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및 시행령 제3조), 따라서 면세사업자인 신문사가 일회적으로 주최하는 마라톤행사는 주된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므로 면세에 해당되므로 계산서 수취하면 됩니다.
2. 대회의 참가비를 회사에서 지원하는 경우 미리 선납한 직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며, 계산서가 관련증빙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