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A)는 제조업으로 거래처(B)와 수출용 재화의 공급을 목적으로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 재화를 공급하였습니다.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일 경우, 영세율 적용이 되는 것이나
이때 영세율 매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세무상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영세율 건에 대하여 무조건 영세율을 적용해야하는지, 혹은 과세로 적용해도 무방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련 예규 등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수출재화의 공급을 위해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일반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같은 날짜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됩니다. 다만, 일반세금계산서로 그대로 신고시 매출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납부세액만큼 손실을 보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