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화예금 외환손익의 인식 써니전자(주) | 2010-11-02

안녕하세요.
실무상 혼란스러운 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예규 법인세과-513 2010.05.31 을 보면 "법인이 외화채권을 외화로 회수하여 외화예금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외환차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함"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 법인의 경우 외화채권 발생 당시(환율 1,000 가정) 외화매출채권 1,000 / 매출 1,000
으로 회계처리 하고, 외화 입금시(환율 1,200 가정) 외화예금 1,200 / 외화매출채권 1,000
외환차익 200
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위의 회계처리가 잘못된 것인지요?


답변
외화채권에 대하여 외화로 회수하여 외화예금으로 입금하는 경우 귀사에서 제시한 유권해석과 같이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회계는 외화를 원화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화계상시 환율차이를 외환차손익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