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입니다 . 국제기준 ASME코드 관련한 일람표와 기술자문료가 일천만원이상됩니다.
지급수수료 처리해야하는지 (무형)자산으로 봐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일람표는 공장내 두고 계속 참조할수있는 책자같은것입니다.
답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려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으로 ㈎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는 자산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무형자산으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술자문료(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