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지취득 후 아파트 사업승인에 따라 고급주택이 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관련 코오롱건설(주) | 2010-11-01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이후 사업성 검토를 거쳐 245㎡를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일부 짓키로 방침을 정하고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건물 준공을 한 후 보존등기를 할 때 기존 토지 취득분에 대하여 고급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고 추가로 중과세분을 적용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님, 당초 취득 당시에는 결정된 사항이 없었으므로 중과세 적용에서 제외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급주택으로 분류변경되면 당초취득세등을 더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