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투기업 주주변경 티유브이슈드 | 2010-11-01
현재 저희 회사의 주주가 "A"(비상장 주식 100% 보유-그룹 계열사 홍콩에 위치)라는 외국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b"라는 외국기업(비상장 주식 100%양수-그룹 계열사 싱가폴에 위치)으로 주주변경을 하려 합니다.
B라는 법인또한 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의 회사 입니다.
A 와 B는 서로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 입니다.
주식(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최초 A가 발행한 자본금 그대로 양도차익 없이 양도한다고 가정시에 저희 회사에서 아래 사항(1&2) 및 세무적으로 준비(세금관련), 제출 해야 할 서류에 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1.주식양도시 시가평가를 한 후 양도차익에 관한 과세여부
2.새로운 과점주주(B)로서의 간주 취득세 납부여부
감사합니다.
답변
그러나 액면가보다는 주가를 법정평가해서 양도세나 증권거래세납부함
특수관계자간 주식이전이므로 간주취득세문제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