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시 부가세 영세율관련 질의 코오롱건설(주) | 2010-11-01

수고많으십니다.
현황)중국현지법인이 있으며, 국내법인과는 영세율 거래를 하고 있으며,특수관계사입니다.
중국현지법인이 거래대금을 선수금으로 2억가량 국내법인에게 지급하게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차감하여 국내로 송금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법인은 입금된 금액
을 매출액으로 잡게되는데..부가세 영세율신고시 인보이스 매출금액과 실제 국내 입금된
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하여 국내에서는 이 부분을 지급수수료등 계정으로 처리할 예정임.
질의)1)부가세 영세율 신고시 인보이스와 외화입금 매출액과의 차액이 발생되어 생기는 문제점?
2)특수관계사와의 거래 중 중국내 국제조세와 기타 원천징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이전에 대금을 받아 원화로 환가한 경우 그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면 되며, 실제 입금된 금액과의 차이는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정상가격(시가)로 거래하면 세무상 별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