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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의해 일부 거래처(대형 마트)에 대해 현금성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여부 바슈롬코리아 | 2010-11-01

계약서에 의해 일부 거래처(대형 마트)에 대해 현금성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경우,
당사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거래처에 현금성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리베이트가 재화 및 용역의 대가라면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나 판매장려금 등 보상 및 지원금의 형태라면 재화 및 용역의 거래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