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서화 골동품 매입시 원천징수 이감사 | 2010-11-01

소득세법 21조 1항 25호의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1. 법인이 법인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원천징수 하는지요?
2. 화랑과 같이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합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1. 법인과의 거래로 구입하는 골동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예술품은 면세)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합니다.

2. 화랑 등에서 구입하는 예술창작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계산서만 수취하면 됩니다. 다만, 작가 개인으로부터 구매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수집가로부터 구매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관련 예규] ♣ 부가46015-1004, 1994.05.20
화랑업을 경영하는 자가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골동품은 제외)되는 것임. 다만,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작가등으로부터 구입한 작품이 예술창작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