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법인과의 거래로 구입하는 골동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예술품은 면세)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합니다.
2. 화랑 등에서 구입하는 예술창작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계산서만 수취하면 됩니다. 다만, 작가 개인으로부터 구매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수집가로부터 구매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관련 예규] ♣ 부가46015-1004, 1994.05.20
화랑업을 경영하는 자가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골동품은 제외)되는 것임. 다만,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작가등으로부터 구입한 작품이 예술창작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