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간경과분에 대한 미지급이자 일괄 계상시 비용인정 여부? 대동백화점 | 2010-11-01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 법인은 관계사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과거년도(과거10년간)에 계상하지 않아
당해년도에 일괄적으로 이자비용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때, 회계상 반영되는 이자비용을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차입금에 대하여 10년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되고 이에 따라 지출된 사실을 법인이 객관적인 지출증빙(계약서,송금내용 등)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