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연금 적립율과 비용인정 관계 한미상사 | 2010-11-01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2010년 11월 퇴직보험을 연금(DB)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보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내용에 재정건전성 확보을 위해 60%이상 적립하도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 위 60%이상 적립내용은 강제조항인지요?
2. 만약, 결산시 사내적립(30%) 한도초과분에 대해 퇴직연금을 일부추가불입해도 퇴직연금적립율이 60%미만이라면 비용인정을 받지 못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재정건정성을 위해 의무적으로 최소한 60% 이상 적립하여야 합니다.

2.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확정급여형의 의무적립비율 미만 적립에 대한 손금불산입에 대한 별도규정은 없으며, 손금산입범위내의 지출액에 대해 손금인정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인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