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를 할려고 보니 이번 1분기에 저희 회사에서 토지 매입건으로 인해 발생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토지를 구매한건 공장증설을 위해서 구입을 했구요 그 토지위에 아직 건물은 세워지지 않았고 현재 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사전환경성검토와 토목설계비 측량비 정도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토지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부가세 신고시 이것에 대해 부가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공제를 받으면 고정자산쪽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매입세액쪽으로 신고를 해야되는지요?
아무래도 감가상각이 가능한 건물부터 고정자산으로 들어가는거 같습니다만. 제가 자세히 몰라 질문을 드리니 가능하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토지는 부가세 면세로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공장조성에 관련된 토지가치증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