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결국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내어야 한다는 건가요? 엔파코 | 2010-11-01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답변 내용 중에
"주민세는 소득세나 원천징수세의 가산세확정후 10%납부함 "
라고 하셨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주민세 역시 납부불성실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둘 다 적용한다는 뜻인가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구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이때의 소득세액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된 소득세액으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이 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도 포함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됩니다.
즉,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소득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176조의8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