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과다공제관련 수정신고시 주민세 부분 엔파코 | 2010-11-01

안녕하십니까?
항상 정확하고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말정산 과다공제관련 수정신고시 가산세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알기론 원천징수관련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득세 관련 부분은 알겠는데, 주민세 관련 부분이 헷갈립니다.

ㄱ. 신고불성실 가산세 : 본세+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의 10%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바,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신고액의 일부, 전부를 납부하지 않은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세표준에세 제외됨(지방세법 제172조 제3호)
ㄴ.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부족세액)×3/10,000(0.03%)×납부지연일자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4항)

질문) 1. 위의 내용이 맞는가요?
2. 위의 내용이 맞다면, 주민세 역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하는 건가요?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따라서 주민세도 자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결과임-소득세 가산세에 대해서도 주민세 10%가 더해지므로 자연히 가산세가 추가되는 결과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