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표이사의 임기만료시 주주총회를 열어랴 하는지 풍림산업 | 2010-11-01

외감법 미대상 업체의 대표 이사 임기(정관 3년) 만료가 금월 11월8일로 되어
연장 선임 코자 하나 상법 제 383조 3항에 의거 내년 정기주주총회시 안건으로
결의코자 합니다. 과태료 없이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내년 주총보다 3개월이 더 남았고 12월 31일 이전만료라서 안하면 과태료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