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설회사 연구개발비 세액감면에 대하여 호남지질공사 | 2010-11-01

건설회사에서 어떤 경우에 연구개발비 세액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빠른답변좀 부탁드려요
답변
건설회사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및 일반 연구인력개발에 소요된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개발비를 지출했는지 질의를 하시면 해당여부를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