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경락대금 종합소득과세 한미상사 | 2010-11-01

평소 세무상담업무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름 아니라
채권관계로 인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신청하여 배당을 받았을경우 배당금액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 개요
1. 채권발생
2. 채무자 부동산 경매신청
3. 채권자 ⇒ 경매참여
4. 채권자 경락
5. 채권액 배당
감사합니다.
답변
채권관계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하여 경락받아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으로써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