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산정기준 탑금속 | 2010-11-01

양도세신고시 취득가 문의 입니다.
상장기업 기타대주주가 주식매도시 취득가 산정기준 부탁드립니다.
증여받는 주식의 100% 무상증자시 양도세신고시 취득가액산은 어떡해 해야는지요?
무상증자 전후 모든주식이 평균가인 증여가액의 2분의 1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증여주식수은 증여가액이고 무상증자주식은 취득가액이 0원으로 해야하는지요??
또 입부 매도시 선입선출로 증여주식(증여가액주식)수가 먼저 매각되어 양도세 신고납부시 취득가액을 증여세신고가액으로 계산하고, 무상증자주식 매도시는 매입가가 0원으로 계산하는지요??
답변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합니다. 또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관련 예규] ♣ 재산-1532, 2009.7.27
(사실관계)
- 1999년 A법인 주식을 주당 25,000원에 주식 1,000주 매입
- 1999년 무상증자로 총 보유주식이 4,500주가 됨.
- 2000년 주당 5,500원에 3,000주 양도
- 2003년 500주로 1/3 무상감자
- 2009년 주당 12,500원에 500주 양도

【질의】
- 2009년 양도한 500주에 대한 취득가액은 얼마인지.

【회신】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