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하수 개발비용외 계정과목 질문 STX리조트 | 2010-10-29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콘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하수 부족현상에 따른 지하수를 추가개발(심정을 박아서 지하수를 찾고, 파이프로 당사의 물탱크 시설로 연결)을 하려 합니다.
이 경우, 지하수 개발비용의 처리계정과목과 부가세 공제유무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구축물로 처리할 경우에는 당연히 부가세 공제 가능하나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할 경우에는 당연 불공제 되겠죠)
그리고, 당사의 홈페이지 리뉴얼 비용에 대한(약 6~7천만원) 처리 계정과목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무형자산 소프트웨어, 아니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답변
1.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ㆍ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므로, 음용시설(구축물)을 건설하기 위한 관련비용을 구축물로 반영하고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 홈페이지는 구축비용은 무형자산 등으로 반영하는데, 귀사도 이미 무형자산으로 반영되어 있는 홈페이지의 리뉴얼비용의 경우 해당 리뉴얼로 인해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면 자본적지출로 단순 유지보수면 수익적지출(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