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3월 결산 상장회사로 재무제표 확정후 외부세무조정 과정에서 세액공제금액을 과소계상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당기 재무제표에 반영된 금액보다 실납부세액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6월 말 법인세신고납부시 차기금액을 미지급 법인세에서 기타영업외 수익으로 대체처리해도 무방한지요?(기업회계기준서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확인을 못했음)
또한 재무제표의 재작성등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다시 회계처리가 원칙이며 재무제표재작성보다는 전기손익수정손익정도면 됨